속기사가 노트북으로 일하는 ~.jpeg

 

[질의응답] 증거 제출용 녹취록, 행정사와 속기사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할까요?

 

지금까지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을 시간날때마다 하나씩 차례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문의가 발생하여 한동안 많이 문의하시다가 최근에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든 내용 중 하나인데요.

소송 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녹취록 작성에 대한 것으로, 행정사사무소와 속기사무소 중 어느 곳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더 강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 효력은 행정사사무소와 속기사무소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법적 증거 제출용 녹취록 작성 업무는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속기사 고유의 업무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축적되어 온 경험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장시간 대량 녹취의 경우 정확하고 빠른 속기록 작성 업무는 속기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인 부분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업무 숙련도와 정확도, 그리고 처리 속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속기사무소가 녹취록 작성 업무만큼은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 1. '과거'로부터 알 수 있는 일의 핵심

 

어느 날, 한 의뢰인께서 전화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속기사무소와 행정사, 둘 다 녹취록을 만들어주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중요한 재판을 앞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속기사무소는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음성 자료들을 증거제출용 문서화 작업을 하여 왔습니다. 법정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온 시간들인데요.

반면 행정사는 2014년 8월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이후 해당 분야에 정식 진출한 지 불과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법적 증거제출용 녹취록 작성 업무는 법률 관련 기록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독자적인 전문 분야로, 그 깊이가 다릅니다.

 

## 2. '숙련도'로 인한 정확성에서의 차이

 

저희 속기애녹취사무소 직원들은 모두가 오랜 경력을 보유한 숙련된 국가공인 속기사들로서 최소 10년부터 최대 20년까지의 업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들, 국회 및 전국 지방의회 등의 회의록 작성 업무, 민형사, 행정, 가사, 이혼 소송 등 법원 증거제출용 녹취록 작성, 학술회, 공청회, 주주총회, 기업이사회의록 작성, 협회, 대기업, 콜센터 전사, AI이중전사 등등 속기관련 업무 중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은 평균적으로 수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혼 소송 사건에서, 감정이 격해진 부부의 대화 속 중요한 한 마디가 재판의 향방을 바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울먹임과 고함이 뒤섞인 그 녹음 파일에서 결정적 문장을 정확히 포착해낸 것은 20년 경력 속기사의 귀였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귀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기록과는 '감지되는 수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 3. 법원 제출용 녹취록의 신뢰성

 

법원과 검찰은 속기사가 기록하고 도장을 찍은 녹취록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인정합니다.

음질이 떨어지거나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속기사의 기록이 요구됩니다. 이런 기록은 법적 분쟁에서 더 나은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의뢰인은 승소 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취록만 보고도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덕분에 재판 준비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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