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 녹취록 완전 가이드
캡처할 수 없는 말, 오직 녹음과 녹취록만이 증거가 됩니다
카톡·SNS는 캡처가 되지만, 직접 대면해서 들은 욕설과 모욕은 캡처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인 속기사무소가 명예훼손·모욕죄 녹취록 활용법을 Q&A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은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창 모임처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들은 욕설과 모욕적 발언은 캡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일한 증거는 그 자리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그것을 텍스트로 옮긴 녹취록뿐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며, 발언의 공연성(전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녹취록 준비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명예훼손·모욕죄 녹취록 준비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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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분노에 휩싸여 똑같이 욕설로 응수하면 본인도 모욕죄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되는 자리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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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입증을 위해 참석 인원을 기록하세요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정황을 함께 남겨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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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체를 녹취록으로 남기세요 일부만 발췌하면 상대방이 맥락 왜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흐름이 담긴 녹취록이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속기애녹취사무소의 명예훼손·모욕죄 녹취록 서비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2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국가공인 속기사 그룹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용 녹취록을 직접 작성합니다. 여러 사람이 뒤섞여 말한 회의·모임 현장 녹음도 발화자 구분과 타임코드를 정확히 표기해,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에 신뢰받는 형식으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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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국가공인 속기사가 동일 파일을 교차 검토하여 오기·오역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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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사전 문의 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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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형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대법원 양형기준, 관련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